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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2심서 무죄 선고된 ‘초코파이 절도 사건’ 상고 않기로
뉴시스(신문)
입력
2025-12-02 14:34
2025년 12월 2일 14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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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만성동 전주지방검찰청 신청사 전경. 2019.11.13. 전주=뉴시스
검찰이 세간의 관심을 받은 일명 ‘초코파이 절도사건’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전주지검은 “검찰은 ‘초코파이 절도사건’의 항소심 결과에 대해 대법원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상고 미제기 사유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지난달 27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18일 업무를 위해 오가는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내 냉장고에 있던 400원 상당의 초코파이 1개와 600원 상당의 과자류 1개를 몰래 가지고 간 혐의로 기소됐다.
1심 판결이 언론에 보도되자 누리꾼들은 “1000원 어치 과자를 가져갔다고 처벌을 받는 것은 가혹하다”는 반응을 보였고, 최근 있었던 전주지법·전북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지기도 했다.
검찰은 이후 시민위원회를 개최한 뒤 위원회 의견을 받아들여 선고유예를 구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탁송기사들로부터 냉장고 안 간식을 꺼내먹어도 된다는 말을 듣고 초코파이를 꺼내먹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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