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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2심도 징역 2년…법정구속
뉴시스(신문)
입력
2025-12-02 10:53
2025년 12월 2일 10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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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사장 등 명예훼손 및 위협 혐의
1심 징역 2년 선고…“허위사실 반복 보도”
항소심 “잘못 반성하지 않는 태도 일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 성삼영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 등을 고발하기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8.11. [서울=뉴시스]
손석희 전 JTBC 총괄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엄철·윤원목·송중호)는 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변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보석보증금 5000만원도 몰취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변씨는 보석이 취소되면서 법정 구속됐다. 함께 기소된 소속 기자 이모씨와 오모씨는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은 “변씨 등은 언론인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사회 불신과 혼란이 확대됐고 손 전 사장 등의 명예는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후 피고인들과 검찰 모두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이 열리게 됐지만, 2심 역시 1심과 같이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JTBC의 구체적인 해명 보도에 대해서도 도외시하고 허위 보도했다는 주장만 반복해 이는 공공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해당 태블릿PC가 조작됐다는 것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밝혀낼 수 없고, 국정농단 재판 과정 등에서 확인된 사실에 따르면 해당 태블릿PC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사용자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어 피고인들에게 보다 유리한 양형 사유가 없다고 보인다”며 “오히려 검사 주장처럼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일관한다”고 판단했다.
변씨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을 반복하고 있고 당 법정에서도 도주한 점을 살펴보면 피고인 변희재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원심 양형을 대법원 취지에 따라 존중하고 피고인이 무소불위의 행동한 점에 대해서도 피고인만 비난하거나 피고인의 책임으로 전적으로 돌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 원심 형을 더 높여 판단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변씨는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저서 ‘손석희의 저주’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손 사장과 태블릿PC 보도를 한 JTBC 기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JTBC 사옥과 손 사장 집, 가족이 다니는 성당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위협을 한 혐의도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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