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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무단이탈’ 조두순, 일부 범행사실 부인 “나간 적 없다”
뉴스1
업데이트
2025-11-26 21:54
2025년 11월 26일 21시 54분
입력
2025-11-26 15:43
2025년 11월 26일 15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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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망증세 악화·보호자 부재 등 보호관찰관 동행으로 법정 출석
재택감독장치 훼손에 “고의성 없다” 주장…검찰 “치료감호 필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11일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첫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024.3.11/뉴스1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72)이 외출제한 명령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일부 부인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효승)는 26일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전자장치부착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두순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보호관찰관의 동행하에 출석한 조두순은 이날 검찰에서 법원으로 이어지는 통로를 통해 법정 안으로 들어섰다.
조두순이 올 초부터 섬망으로 추정되는 정신이상 증세의 악화와 현재 보호자가 없는 상태를 고려해 보호관찰관의 동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조두순의 아내는 주거지에서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조두순은 지난 10월10일 오전 8시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자신의 거주지인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다. 또 3~6월 총 4차례 수분 정도 집 밖을 나선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지난 10월6일 재택감독장치의 콘센트를 제거해 법무부 보호관찰관 등의 연락을 임의로 제한하려고 시도했으며 재택감독장치를 한 차례 훼손하기도 하기도 했다.
검찰 측은 조두순의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한 후에 “정신병을 앓고 있어 약물치료 등 치료 감호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조두순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서 재판부가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답했다.
치료감호와 공소사실 인부 여부에 대해 질문하는 재판부 물음에 조두순은 “할 말이 없고 성찰하며 나머지 인생을 반성하면서 살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범행에 대해 자백하냐”고 묻자 검찰 측은 “일부 (범죄사실을)부인했다. 전체적으로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었다”며 “(밖으로)나간 적 없다고 하며 재택감독장치 훼손에 대해 ‘고의성은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검토를 위해 차후 기일을 잡아 속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토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조두순이 현재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그가 치료감호가 필요한지 등을 더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또 지난 6월 안산보호관찰소는 조두순의 정신건강 악화 등으로 법원에 감정유치장을 신청했고 국립법무병원도 7월에 조두순에 대한 정신감정을 진행, 그에게 치료 감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는데 이에 대한 의견도 차후 기일에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조두순의 2차 공판은 12월 10일에 열릴 예정이다.
조두순은 2023년 12월 4일 오후 9시 5분께 아내와 말다툼했다는 이유로 집 밖을 나서 약 40분간 무단외출 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징역 3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조두순이 아동 성폭행 혐의로 출소할 당시인 2020년 12월 그에게 특별준수사항을 명령했다.
특별준수사항은 △등하교 시간 및 야간 외출금지(오전 7~9시, 오후 3~6시, 오후 9시~오전 6시) △음주금지(0.03% 이상) △교육시설 출입금지, 피해자와 연락·접촉 금지(주거지 200m 이내) 등이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11일 안산 단원구에서 만 8세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안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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