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기사님 어깨가 축…” 잘못 온 음식 돈 내고 먹은 사연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1월 22일 21시 04분


음식 2봉지를 받게 된 고객. 보배드림
음식 2봉지를 받게 된 고객. 보배드림
오배송으로 다른 음식을 건네받은 고객이 배달기사에 음식값을 지불했다는 사연을 공개했다. 배달기사가 뒤늦게 자신이 주문한 음식을 다시 가져다줬지만, 이미 고객은 배달이 잘못됐다고 업체에 알린 상태였다. 이에 배달기사가 오배송에 대해 보상해야 할 처지에 있자 그가 가져다 준 음식과 업체에서 다시 보낸 음식을 모두 받은 뒤 기사에게 음식값 일부를 건넨 것이다.

자동차 전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17일 ‘배달 기사께서 음식을 잘못 배송하셨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장이 필요했다는 글쓴이는 “중식당에서 짬뽕밥 등을 주문했는데 배달된 건 오리고기였다”며 “배달기사의 전화번호라도 알면 음식이 바뀌었다고 연락했을 텐데 그게 안 되더라. 결국 배달업체에 알린 뒤 음식을 다시 받기로 했다”고 했다. 그런데 10분 후 배달기사가 실수로 음식을 잘못 배달했다며 글쓴이가 원래 주문했던 음식을 다시 들고온 것이다.

글쓴이는 “오리고기를 건들지 않은 상태라 다시 드렸는데 문제는 또다른 기사가 오배송된 음식을 다시 배달하는 사실이었다”라며 “그걸 알려드렸더니 살짝 어깨가 처진 채 음식을 갖고 가려고 하시길래 음식을 다시 달라고 하고 현금(음식값의 일부)을 드렸다”고 했다. 그는 “이 추운날 배달 건당 받고 일 하시는데 오늘 일당 다 날리겠다고 생각했더니 마음이 영 안 좋았다”고 했다. 이어 “많은 음식들 다 어쩌죠”라면서도 “따뜻한 일들만 일어나면 좋겠다”고 했다.

배달음식이 오배송되는 사고 등이 일어날 경우, 배달기사가 배달 수수료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달기사들이 모인 커뮤니티에서 한 배달기사는 오배송으로 수수료를 받지 못했다며 업체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공개했다. 해당 메시지에는 ‘위 주문 건이 정상적으로 배달 완료되지 않아 배달파트너 이용약관 제19조 등에 따라 차감금액이 정산금에서 차감될 예정’이라며 ‘소명이 필요하거나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다면 본 문자를 수신한 7일 이내 링크로 문의달라“고 쓰였다.

#오배송#배달기사#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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