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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도움 거절한 50대 주취자…이튿날 숨진 채 발견
뉴스1
입력
2025-11-18 16:57
2025년 11월 18일 16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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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차로 집에 데려다주겠다” 거부…119구조 도움도 뿌리쳐
타살 혐의점, 극단선택 정황 없어…경찰, 국과수에 부검 의뢰
ⓒ News1 DB
집으로 데려다 주겠다는 경찰관의 도움을 거절한 주취자 50대 남성이 이튿 날 숨진 채 발견됐다.
18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8시4분께 경기 시흥시 정왕동의 한 교차로에서 “도로와 인도 사이에 주취자가 누워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시흥경찰서 옥구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은 현장에 나가 주취자인 A 씨(50대)를 흔들어 깨웠다.
이름과 주소 등을 묻는 경찰의 물음에 A 씨는 “근처에 산다” 등으로 대답했는데 거주지로 데려다주기 위한 경찰의 도움을 A 씨가 거절했다.
경찰 차량에 강제로 탑승시킬 수 없었던 경찰은 A 씨의 몸 상태를 체크하며 119구급차를 불러 주려고 했지만 이마저도 A 씨가 거부했다.
“잠시 쉬겠다”는 말에 경찰은 우천 상황에서 A 씨를 부축해 한 공원 정자로 옮겨 앉혔다. ‘괜찮겠냐’ ‘귀가 해야하지 않겠냐’ 등 대화가 10여 분간 이어졌는데 당시 경찰은 시화병원 내 응급실에서 시비가 발생했다는 신고로 A 씨와 떨어지게 됐다.
하지만 A 씨는 전날(17일) 오전 5시44분께 해당 공원 정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타살 혐의점은 없었으며 극단적 선택의 정황도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 씨가 공원에 있던 당시에 비가 내렸는데 저체온증 등으로 사인을 추정할 뿐이다.
경기남부청은 해당 경찰관들이 주취자 신고건의 처리 과정에 대해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당시 경찰관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정도로 A 씨가 의식이 있었고 내외상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현장 매뉴얼을 어기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단순 주취자의 경우는 보호조치 대상이 아닌 점도 감안했다.
경찰은 명확한 사인을 규정하기 위해 A 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시흥=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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