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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직선거법’ 위반 이진숙 측, 경찰 피의자 조서 공개…수사담당자 고발 검토
뉴시스(신문)
입력
2025-11-02 20:36
2025년 11월 2일 20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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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영 변호사, 피의자 신문조서 3건 공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경찰서에서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조사를 위해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5.10.27. [서울=뉴시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측이 피의자 신문조서를 공개하고 수사담당자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의 법률 대리인인 임무영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전 위원장의 진술이 담긴 피의자 신문조서 총 3건을 공개했다.
해당 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지난해 7월부터 방통위원장 신분으로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및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한 발언, SNS에 게시한 글의 의도를 물었다.
이 전 위원장은 “게시글의 가장 큰 목적은 방송통신위원회 국회 추천 3인이 조속히 추천될 수 있도록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해결해달라는 취지의 글”이라고 답했다.
보수 유튜브 출연에서 한 발언에 대해선 “특정 정당을 정치 목적으로 비난, 비방한 것은 아니다”라고도 했다.
임 변호사는 “내용을 보시는 바와 같이 매우 빈약하고 기존 질문의 반복이어서 사람을 불러서 조사까지 해야 할 일인지 의문”이라며 “명백하게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임 변호사는 오는 4일 경찰 수사담당자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지에 대해 공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달 27일 이 전 위원장을 조사한 경찰은 추후 그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전망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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