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이성윤(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3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국회증언감정법위반 관련 고발장 접수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5.09.03. [서울=뉴시스]
검찰이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사퇴시킬 목적으로 ‘찍어내기 감찰’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전 법무부 검찰담당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지영)는 31일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이 의원과 박 의원에 대한 재수사를 진행하고 관련 수사·감찰기록, 행정소송 등에서 확인된 사실관계, 법무부 감찰규정 및 관련 법리 등에 기초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두 사람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20년 10월 ‘채널A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당시 검사장에 대한 감찰을 명분으로 확보한 법무부와 대검찰청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당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윤 전 대통령을 감찰하고 있었다.
이 전 지검장은 이 과정에서 박 전 담당관에게 통화내역 등 수사 기록을 넘기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았다. 이후 추 전 장관이 감찰 결과를 토대로 2020년 11월 윤 전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시키면서, 이른바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전 담당관은 담당관실 소속 검사에 대한 보고서에 대해 삭제·수정 지시를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징계 취소 결정을 내린 2심 판결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020년 12월 두 사람에 대한 고발장을 받아 수사한 뒤 이듬해 7월 사건을 각하 처분했지만, 서울고검이 2022년 6월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면서 수사가 재개됐다.
검찰은 이 사건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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