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진스 어도어에 남아야”…뉴진스 “복귀 않고 즉각 항소”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0월 30일 10시 58분


그룹 뉴진스(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 2025.3.7/뉴스1
그룹 뉴진스(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 2025.3.7/뉴스1
걸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소송에서 패소했다. 뉴진스 측은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해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30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어도어)와 피고(뉴진스) 사이 체결된 각 전속계약은 유효함을 확인한다”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어도어와 뉴진스 사이의 신뢰관계가 이 사건 전속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민 전 대표에 대해서는 “뉴진스의 독립을 위한 여론전을 펼쳤다. 뉴진스 보호 목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연예인에게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활동을 강제하는 것은 연예인의 인격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이 사건 전속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뉴진스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활동을 강제해 뉴진스의 인격권을 침해하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독자 활동 계획을 밝혔으나, 어도어는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지난해 12월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뉴진스는 민 전 대표 해임 등으로 신뢰 관계가 파탄났다고 주장했지만, 어도어는 계약 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맞섰다.

어도어는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뉴진스의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이후 뉴진스 측이 제기한 이의신청과 항고에서도 법원은 모두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법원은 올해 5월 어도어의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여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할 경우 멤버별로 위반 행위 1회당 10억 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뉴진스 측은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뉴진스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세종은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해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멤버들은 제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랜 시간 기다리며 응원해주시는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뉴진스#어도어#민희진#전속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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