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걸리자 “난 美 시민권자” 주장…96억 사기 수배자였다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0월 28일 08시 57분


96억 원대 다중 피해를 낸 사기 수배자가 지난 20일 무단횡단을 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검거 당시 모습.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제공) ⓒ뉴시스
96억 원대 다중 피해를 낸 사기 수배자가 지난 20일 무단횡단을 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검거 당시 모습.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제공) ⓒ뉴시스
무단횡단을 하다 경찰에 붙잡힌 남성이 알고 보니 96억 원 규모 사기를 저지른 수배자로 밝혀졌다. 도피 중이던 그는 경찰에 붙잡히자 미국 시민권자라고 거짓말을 했다.

28일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지난 20일 오후 1시경 영등포구 대림동 일대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70대 남성 A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당시 대림동 일대에서 강력범죄 예방 순찰 중이던 경찰은 왕복 4차로 도로를 무단횡단 하려는 A 씨를 발견하고 차량 마이크를 통해 제지·경고했다. 그러나 A 씨는 서둘러 무단횡단을 한 뒤 골목으로 달아났다.

경찰은 추격 끝에 A 씨를 붙잡아 신원 확인을 요구했다. 이에 A 씨는 “나는 미국 시민권자”라며 신분증 제시를 거부한 뒤 현장을 이탈하려 했다.

경찰은 재차 신분을 추궁해 A 씨가 사기 등 총 2건의 죄명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수배자임을 확인했다.

A 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해외 정부 인사들과 친분이 있다고 주장하며 투자를 유치하는 등의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292회에 걸쳐 96억30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부터 검거되기까지 약 1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의 신병을 서울중앙지검에 인계했다.

지난 8월에는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담배꽁초를 버리고 도주하던 177억 원대 가상화폐 다중 피해 사기 수배자가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에 검거된 바 있다.

#무단횡단#사기 수배자#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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