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가 마음에 안 들어” 대선 벽보 훼손한 20대 벌금형

  • 뉴시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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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21대 대통령선거 벽보를 훼손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3일 오후 4시께 대구시 수성구 매호중학교 인근 인도 벽에 부착된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라이터 불로 양쪽 눈 부분을 지지는 방법으로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현수막 등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훼손·철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정한근 부장판사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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