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임에도 실직이나 사업 중단, 장기 체납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해 노후 소득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인구가 335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법적으로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인원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1000만 명에 육박했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보험료 ‘납부예외자’는 276만명, ‘13개월 이상 장기 체납자’는 59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를 합친 335만 2000여명에 더해 기초생활수급자, 전업주부 등 ‘적용 제외자’ 663만 명을 합산한 ‘광의의 사각지대’ 인원은 총 998만 명에 달한다. 이는 연금 의무가입 연령대인 18~59세 전체 인구(2969만 명)의 33.6%에 해당하는 규모다.
정부는 이 같은 노후 안전망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우선 저소득층의 가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보험료 지원을 확대한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기존 ‘납부 재개자’에게만 적용되던 보험료 지원이 월 소득 80만원 이하 저소득 지역가입자 전체로 확대된다.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 보완도 이뤄진다. 지난 7월 1일부터 건설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 기준을 ‘현장별’에서 ‘사업장별’로 완화해 더 많은 근로자가 사업장가입자로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출산과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연금 혜택도 늘어난다. 내년 1월 1일부터 ‘출산크레딧’ 적용 대상이 기존 둘째 자녀에서 첫째 자녀부터로 확대되고, 가입 기간 상한선이 폐지된다. ‘군복무크레딧’ 역시 실제 복무 기간만큼 최대 12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추가 인정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아울러 정부는 군 장병과 경력 단절 여성 등 잠재적 가입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안내를 강화해 제도권 편입을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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