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육군 소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2025.10.20./ⓒ 뉴스1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피의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특검은 오늘 오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주요 피의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정 특검보는 “이 전 장관 등 5명에 대한 범죄사실이 소명됐고 범행의 중대성이 인정됐으며 증거인멸 등 가능성이 있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7월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그는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재를 번복하고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과정에도 외압을 행사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부당하게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해 수사·기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외에도 ‘국방부 괴문서’로 불리는 채 상병 순직사건 반박 문건을 국방부에 작성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에 따르면 이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무효, 공전자 기록 위작 및 행사, 모해 위증 총 5가지 혐의다.
나머지 4명에게는 직권남용 등 혐의가 적용됐다. 박진희 전 보좌관과 유재은 전 관리관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하자 사건 기록을 회수하고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재검토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번 주 중·후반경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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