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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영치되자 ‘2만원짜리 가짜 번호판’ 단 유학생 징역형 집유
뉴스1
입력
2025-10-20 10:07
2025년 10월 20일 10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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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뉴스1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가짜 번호판을 차량에 달고 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 유학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 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최근 공기호 위조,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방글라데시 국적의 2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4년 3월 7일부터 9월 7일까지 제주시에서 위조한 번호판을 차량에 달고 운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속도위반 등으로 부과된 과태료 160여만 원을 체납해 지난 2월 27일 번호판이 영치되자 중국 온라인 쇼핑몰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2만 원에 동일한 번호판을 주문했다.
A 씨는 지인인 B 씨에게 차량을 빌려줬는데, 하필 B 씨가 9월 7일 오후 10시 55분쯤 무면허 운전으로 경찰에 단속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당시 경찰은 해당 차량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앞 번호판 양각에 입체감이 없는 것을 수상하게 여겨 뒷번호판과 대조한 결과 정교하게 위조된 사실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처벌 전력이 없고 뒤늦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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