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1억 전달한 중국동포 징역형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0월 17일 14시 03분


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송현)는 17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 동포 박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박 씨는 지난해 4월 12일부터 5월 22일까지 한 달여 동안 광주 등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5명에게서 총 1억 원을 받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2023년 12월부터 약 1년간 국내에 불법 체류한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박 씨는 취업사이트에 올린 자신의 이력서를 보고 접근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자신을 ‘사쿠라’라고 소개한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현금을 전달하며 “환전소 업무를 돕는 일인 줄 알았고 불법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관리책·유인책·수거책·모집책 등이 치밀하게 공모해야 성립되는 범죄”라며 “박 씨가 금융감독원과 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등 범행이 불법임을 인식하고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보이스피싱은 사회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으며, 피고인이 챙긴 금액이 전체 피해액의 약 1% 수준에 불과하더라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보이스피싱#보이스피싱 수거책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