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부산서 이별통보 연인 살해한 30대, 대법서 징역 30년
뉴시스(신문)
입력
2025-10-14 15:15
2025년 10월 14일 15시 15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뉴시스
부산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자 친구를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3일 오후 6시40분께 부산 연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헤어진 여자 친구 B(20대·여)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흉기에 찔려 의식을 잃고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당시 A씨는 B씨가 배달 음식을 받기 위해 문을 연 틈을 노려 집에 들어간 뒤 B씨에게 재결합을 요구하며 다투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1심에서 A씨는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과 A씨 측 모두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원심형보다 높은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이에 A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를 기각했다.
[부산=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여수공항 출발 항공기 폭파한다” 협박 전화 20대男 검거
日 범여권, 국회의원 숫자 ‘465명→420명’ 감축 법안 발의
혈압, 정상보다 조금 높아도 치매 위험 껑충 …국내 연구진 첫 규명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