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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진숙 3차 소환 검토…李측 “형식적이면 직권남용죄 고발”
뉴스1
입력
2025-10-10 13:37
2025년 10월 10일 13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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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李소환 여부 오늘 논의…공소시효 6개월 적용 여전”
이진숙 측 “3차 조사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없다고 생각”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체포적부심사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0.4/뉴스1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3차 소환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 전 위원장 측은 3차 소환이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경우 직권남용죄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0일 오전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이 전 위원장의) 소환 여부 등에 대해 오늘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다”며 “당장은 특별한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를 6개월로 간주해 수사한다는 방침이 여전하냐는 질문에는 “맞다”고 답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직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체포가 부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법을 위반한 경우 그 공소시효를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직무나 지위를 이용하지 않고 선거법을 위반한 때는 공소시효가 6개월이다. 경찰은 일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소시효가 6개월이기 때문에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는 시효가 짧은 일반적인 기준을 적용해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전 위원장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임무영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금까지 영등포경찰서로부터 받은 연락은 전혀 없다”며 “이 위원장의 인터뷰나 저의 다른 재판 일정과 겹치지만 않는다면 언제라도 출석요구에 응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출석요구서의 허위 발송, 공소시효 관련 경찰의 허위 주장 및 변호인에 대한 명예훼손, 3회에 걸친 체포영장 신청 경위 등을 따져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경찰의 출석 요구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 변호사는 “다만 경찰은 지난 두 번의 조사를 통해 질문할 내용은 불필요한 것까지 모두 물어봤고 3차 조사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3차 소환이 형식적인 것이라고 판단될 경우는 직권남용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했다.
지난 2일 체포됐던 이 전 위원장은 지난 4일 법원의 체포적부심 인용 결정으로 풀려났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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