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셨지만, 운전 가능했다”…10대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징역 6년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0월 9일 13시 26분


ⓒ뉴시스
음주 운전으로 10대를 치어 사망하게 한 운전자에 1심과 같은 징역 6년의 항소심 결과가 나왔다.

의정부지법 형사 2부(이태영 부장판사)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년형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친구 3명과 소주 10병을 나눠 마시고 새벽에 운전을 했다. 동석자인 친구는 “너를 믿는다”며 말리기는커녕 조수석에 탔다.

A 씨는 의정부 망월사역에서 회룡역 구간을 시속 118㎞로 운전했고 전동킥보드를 타고 오던 18세 남성을 쳐 숨지게 했다. 당시 A 씨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넘는 0.155%였다.

A 씨는 이후 재판에서 술을 마신 것을 인정하면서도 운전이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재판 과정에서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사망 사고 전에도 신호위반 9회, 제한속도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등 난폭운전을 한 정황을 참작해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1심 결과에 불복해 청구한 항소심에서도 음주가 가능한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A 씨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B 씨에 대해선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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