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20대 남성 쫓아가 입맞춤…성폭행 시도한 인도 난민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0월 8일 0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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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길에서 처음 만난 20대 남성을 성폭행하려 한 인도 국적 난민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오윤경)는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인도 국적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자정 무렵 경기 포천시 한 노상에서 20대 남성 B씨를 유사강간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길을 걷던 B씨에게 “어디로 가는 길이냐”며 맥주를 마시자고 제안했다.

술자리 이후 B씨가 귀가하려 하자 A씨는 그를 뒤따라가 입맞춤을 했다. 놀란 B씨가 넘어지자 A씨는 그의 몸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성폭행을 시도했다.

A씨는 2022년 단기비자를 통해 한국에 입국한 뒤 난민신청을 해 올해 4월까지 체류 자격을 얻은 상태였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합의하에 키스를 한 사실은 있으나 유사강간 행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 등을 들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 씨의 속옷과 항문 부위에서 A씨 유전자(DNA)가 발견된 점과 폐쇄회로(CC)TV에 찍힌 범행 당시 영상도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주거지 바로 앞에서 유사강간을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그럼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성폭행#유사강간#난민#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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