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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도살인·시체유기…검찰, ‘가스라이팅’ 50대 여성 등 3명 기소
뉴시스(신문)
입력
2025-10-01 20:19
2025년 10월 1일 20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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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성 심리적 지배해 수년간 돈 빼앗아
돈 안주자 폭행 살해…차량 안에 넉달 유기
“30대 미혼” 속아 지배, 남성 2명 범행 가담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목포=뉴시스】
또래 여성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해 돈을 빼앗다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50대 여성과 이를 도운 남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황영섭 부장검사)는 1일 강도살인·시체유기·감금·특수상해 혐의로 A(56·여)씨와 B(59)·C(51)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5월15일 자정부터 오전 5시 사이 전남 목포 도심 일대를 돌아다니며 승용차 안에 탄 50대 여성 D씨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돈을 요구하며 D씨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차량 뒷좌석에 유기, 무안군 한 마을 공터에 세워 넉 달가량 방치했다.
A씨는 친분이 있던 D씨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해 빼앗았다. D씨는 가족과 지인에게 50만~100만원씩 빌려 돈을 건네기도 했다.
A씨는 더 이상 D씨가 돈을 마련하지 못하자 폭언과 협박, 폭행을 일삼다 B·C씨를 불러 범행을 지시했다.
A씨가 숨진 D씨와 공범인 B·C씨에게도 수년간 가스라이팅을 해온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B·C씨를 상대로도 수시로 돈을 요구하며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과거 자신의 결혼 전력은 물론, 나이를 39살이라고 속여 미혼인 B·C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했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이름마저 속였다.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더 이상 만나주지 않을 것처럼 행세해 심리적 지배를 강화했다.
검찰은 돈을 요구하다 살인을 저지른 것을 확인하고 경찰이 송치 단계에서 적용한 살인 혐의를 강도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정신적인 충격과 상처를 입은 피해자 가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과 장례비 지원, 심리상담 등 지원 절차도 진행했다.
목포지청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국민 생명과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목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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