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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후 또…원주 노래방서 여성 추행한 40대 남성 징역형
뉴시스(신문)
입력
2025-09-23 09:07
2025년 9월 23일 09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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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강원 원주의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노래방에 데리고 가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됐다. 남성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몇 달 만에 유사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3단독 재판부(황해철 판사)는 최근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주거침입미수,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를 받는 A(40)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1대도 몰수 처분했다.
A씨은 지난해 11월 2일 오후 11시54분께 원주시 한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B(여·46) 씨의 상의와 속옷을 걷어 올린 뒤 가슴 부위를 만지고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당일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난 사이였다.
A씨는 이 외에도 지난해 12월3일 새벽 원주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40대 여성 C씨와 70대 여성 D씨의 집에 각각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같은 날 원주의 한 모처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타인의 차량에 탑승한 뒤 약 10분간 주행한 혐의도 인정됐다.
특히 이 모든 범행은 A씨가 2023년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몇 달 만에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주거침입미수, 특수절도미수,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 절도, 자동차불법사용 미수 등 다수의 동종·유사 전력이 있음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에게 미친 해악이 크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들을 저질렀으며 재범 위험성도 매우 높아 보인다”고 판시했다.
[원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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