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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쉬는 날에도 불의는 못 참아…경찰 부부, 음주운전자 추격 검거
뉴시스(신문)
입력
2025-09-19 12:47
2025년 9월 19일 12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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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같은 식당에서 음주 후 운전
부부, 10분가량 추격 후 경찰에 인계
ⓒ뉴시스
비번 날 함께 시간을 보내던 경찰 부부가 60대 남성이 음주운전을 하자 추격해 검거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26일 서부경찰서 소속 남편과 은평경찰서 소속 아내가 휴일을 맞아 함께 식사하던 중 같은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A씨가 차량을 운전해 떠나자 쫓아가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경기 고양시에 있는 한 식당에서 음식을 먹으며 술을 마셨고,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해 식당을 빠져나갔다.
부부는 즉시 112에 해당 내용을 신고 후, 이동 동선을 출동 경찰관에게 공유하며 10분가량 차량을 뒤쫓았다.
이들은 1㎞ 정도 떨어진 카페 주차장에서 멈춘 A씨 차량을 가로막고, 차에서 내린 A씨를 추궁해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에게 A씨 신병을 인계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38%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서부경찰서는 “부부가 비번 날임에도 경찰관으로서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잊지 않고 시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신속히 대응한 사례”라며 “경찰의 사명감에는 쉬는 날이 없는 만큼, 음주운전은 언제 어디서든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을 가져달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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