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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헤어진 여자친구 강제로 차 태워 이동한 30대 검거
뉴스1
입력
2025-09-08 10:02
2025년 9월 8일 10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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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 전경. 뉴스1/
광주 서부경찰서는 8일 납치감금치상과 스토킹,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 운전) 혐의 등으로 3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전 1시 30분쯤 광주 서구 쌍촌동의 한 원룸에서 전 여자친구인 B 씨를 차량에 강제로 태운 뒤 이동한 혐의다.
남구 월산동 인근에서 도와달라는 B 씨의 요청을 받은 목격자가 이를 신고했고 경찰은 오전 3시 30분쯤 광주 서구 상무지구의 한 노상에서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의 이별 통보에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범행 당시 렌터카를 사용했으며 음주 전력이 있어 현재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범행에서도 음주 상태로 운전했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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