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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백억대 재산 물려준 90대母 살해 형제, 혐의 부인…“결코 인정 못해”
뉴시스(신문)
입력
2025-09-03 19:03
2025년 9월 3일 19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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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에 각각100억 상당 건물 증여한 母
형제 측, 살인 고의 없다 취지 혐의 부인
ⓒ뉴시스
수백억원대 재산을 물려준 90대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형제가 첫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3일 존속상해치사,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형 장모(69)씨와 그의 동생 장모(67)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장씨 형제는 지난 4월 주거지에서 다른 자녀들에게 증여한 재산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어머니 A씨(사망 당시 94세)가 거절하자 신고 있던 양말을 입에 욱여넣고 이마와 얼굴을 강하게 누르는 등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를 받는다.
또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고 잡아 놓아주지 않는 방법으로 위협해 총 3회에 걸쳐 노인인 어머니에게 폭언과 협박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노인복지법 위반)도 받는다.
A씨의 사별한 남편으로부터 수백억원대 재산을 받아 세 형제에게 각각 시가 약 100억원 상당의 서초구 소재 4~5층 건물 등을 사전 증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사건 발생 6개월 전 장씨 형제는 막내인 셋째에게 더 많은 재산이 갔다는 사실을 알게 돼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 수사기관 조사 결과다.
장씨 형제 측은 어머니를 고의로 상해하거나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존속상해치사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장씨는 작년부터 치매 진단을 받았고 어머니도 귀도 안 들리고 치매 끼도 있던 상황”이라며 “어머니가 처분하신 재산에 대해서 상호 의견이 대립해서 말도 안 들리는 상황에서 감정이 격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것(폭행)으로 인해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느냐는 별개의 문제”라며 “그것(폭행)으로 인해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것은 결코 인정하지 못한다”며 폭행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다음 기일을 오는 16일로 지정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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