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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아동 마트 살인’ 무기징역에…사형 구형했던 검찰도 항소
뉴스1
입력
2025-09-01 16:18
2025년 9월 1일 16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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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김성진 1심 선고 직후 항소…“평생 속죄하며 살겠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김성진(32). 2025.5.1/뉴스1
서울 강북구 미아역 인근 마트에서 일면식도 없는 60대 여성을 살해한 김성진(32)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앞서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이 항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5일 서울북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같은 달 19일 김 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직후 항소한 지 6일 만으로, 이로써 쌍방항소가 이뤄졌다.
앞으로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으로, 검찰과 김 씨는 각각 1심 결과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김 씨는 지난 4월 22일 오후 6시 17분쯤 미아동 소재의 한 마트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둘러 60대 여성 A 씨를 숨지게 하고 40대 여성 직원을 공격하다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당시 “살인은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인간 생명은 한 번 침해한 후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사회 구성원이 도심에서 아무 이유 없이 살인 범행의 대상이 된다는 공포와 불안감을 조성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는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분들께 죄송하다”며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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