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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신 금목걸이 훔쳐 운동화에 쏙 …범인은 검시조사관 “순간 욕심에”
뉴스1
업데이트
2025-08-23 22:16
2025년 8월 23일 22시 16분
입력
2025-08-23 21:47
2025년 8월 23일 21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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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사 현장서 사망자 착용 시가 1100만원 목걸이 훔쳐
금목걸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스1
인천의 한 변사 사건 현장에서 사망자가 착용하고 있던 금목걸이를 훔친 범인은 검시 조사관으로 드러났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절도 혐의로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 검시 조사관인 3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쯤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숨진 50대 남성 B 씨가 착용하고 있던 20돈짜리 금목걸이(시가 1100만 원)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집 밖을 조사하는 동안 금목걸이를 빼내 자신의 운동화 안에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시신을 확인하다 순간적으로 욕심이 생겼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당시 이 현장에는 50대 남성이 사망해 있었고, 애초 출동했던 소방 당국은 경찰에 사안을 인계했다. 경찰관들은 사망 원인 조사에 나섰다.
그러나 현장에 최초로 출동한 남동경찰서 형사가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망자 사진에서 확인됐던 금목걸이가 이후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 촬영 사진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처음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내부자 소행을 의심해 서로의 신체를 수색했으나 금목걸이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형사기동대는 절도 사건으로 보고 현장에 출동했던 형사 2명, 검시 조사관 1명, 과학수사대 직원 2명 등 경찰관 5명을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A 씨가 자수 의사를 밝혀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자택에 금목걸이를 숨겨뒀다”는 A 씨 진술을 토대로 금목걸이를 찾아내 압수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시 조사관은 경찰관이 아닌 행정관이다”며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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