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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울산 스토킹 살인미수범은 33세 장형준…검찰, 구속기소
뉴시스(신문)
입력
2025-08-22 12:52
2025년 8월 22일 12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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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울산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영화)는 결별을 통보한 데 앙심을 품고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장형준(33)씨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이 신상정보 공개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22일부터 30일간 지검 홈페이지에 장씨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한다.
장씨는 지난달 28일 울산 북구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해당 병원 직원인 A(20대·여)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감금과 폭행,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사건을 목격한 주변 시민들의 제지와 신속한 응급조치로 A씨는 목숨을 구했다.
검찰은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사건관리회의’를 열고 병원비와 생계비, 주거 이전비 등 경제적 지원은 물론 중상해 구조금,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심리치료, 피해자 보호조치 등을 논의하고 피해 회복을 적극 돕기로 했다.
이영화 부장검사는 “향후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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