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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5년간 관리비 6800만원 횡령한 아파트 관리소장 법정 구속
뉴스1
입력
2025-08-19 10:42
2025년 8월 19일 10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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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뉴스1 자료)
대구지법 포항지원(재판장 박진숙)이 19일 아파트 관리비 등 6800여만 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관리소장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 씨는 2009년 10월~2020년 5월 포항시 북구에 있는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새마을금고에 보관돼 있던 관리비를 빼내 병원비에 쓰고 관리업무에 사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방법으로 5년간 68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 씨가 진정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지만 2억 1000만 원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포항=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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