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여친 집에 불 지른 30대…담배 피우며 불구경했다

  • 뉴스1
  • 입력 2025년 8월 12일 16시 36분


주민 3명 연기흡입…법원, 징역 2년 6월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 / 뉴스1
대전지법 천안지원 / 뉴스1
이별 통보를 받고 화가 나 여자 친구 집에 불을 지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11일 현주건조물 방화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36)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3월, 여자 친구가 거주하는 천안시 서북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0개월 동안 동거하던 여자 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불은 22분 만에 모두 꺼졌지만, 위층에 거주하는 주민 3명이 연기를 흡입해 일주일간 치료를 받아야 했다.

재판부는 “야간 주거용 건물에 불을 놓아 이웃 주민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범행 후 진화를 시도하거나 119 신고조차 하지 않고, 건물 밖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현장을 지켜보기만 해 죄책에 상응하는 형벌이 불가피하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천안=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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