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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모기기피제 일부 발암물질 검출…75%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
뉴시스(신문)
입력
2025-08-11 11:20
2025년 8월 11일 11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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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기기피용 제품 52건 분석
민감 피부나 영유아 사용 주의 당부
ⓒ뉴시스
시중 모기기피제 중 75%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함유하고 있고 일부 제품에서는 발암 물질까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여름철 수요가 급증하는 모기 기피제 52건을 수거해 성분과 안전성을 분석했다고 11일 밝혔다.
분석 결과 조사 대상 52건 중 39건에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0.01% 이상 함유돼 있었다. 제라니올, 시트로넬올, 리날룰 등 알레르기 유발 성분은 조사 대상 중 약 75%에서 확인됐다. 이 성분들은 향을 포함한 제품에서 주로 검출됐다.
일부 제품에서는 발암 가능 물질인 메틸유게놀이 미량(4.0ppm) 확인됐다. 메틸유게놀은 시트로넬라유, 정향유 등에 포함될 수 있는 비의도적 유해 물질이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인체발암가능물질(Group 2B)로 분류한다.
모기기피제를 구매할 때는 제품 겉면 의약외품 표시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유효 성분을 비교해 사용해야 한다고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조언했다.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주요 성분은 디에틸톨루아미드(DEET), 이카리딘, IR3535, 파라멘탄-3, 8-디올(PMD) 등 4종이다. 이들 성분은 기피 효과와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검토된 바 있다.
반면 공산품이나 생활화학제품은 제공되는 정보가 부족해 제품 구매 시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공산품은 성분 표시 의무가 없다. 생활화학제품은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일정 농도(0.01%) 이상 함유될 때만 표시 의무가 적용된다.
이번 조사 대상 52건 중 28건은 의약외품이었고 나머지는 공산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화장품으로 나타났다.
패치형과 밴드형 제품은 모두 방향제나 날벌레용 기피제 등으로 분류된 생활화학제품이었다.
박주성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제품 허가 여부와 성분 확인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더욱 신뢰성 있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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