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사실혼 숨기고 친남매 행세, ‘혼인빙자 사기’…남녀 ‘실형’
뉴시스(신문)
입력
2025-08-06 10:51
2025년 8월 6일 10시 5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사실혼 관계를 숨긴 채 친남매 행세를 하며 혼인 빙자 사기를 벌인 중년 남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홍모(43)씨와 오모(54·여)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홍씨는 2019년 여성 A씨와 혼인할 것처럼 속인 뒤 친누나 행세를 한 오씨와 함께 기도비, 혼수비, 차용금 등 명목으로 8100여만원 상당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홍씨와 오씨는 지인 B씨에게 유흥주점 동업을 제안한 뒤 유명 역술인에게 사업 성공을 기원하는 기도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36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홍씨는 이혼 후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A씨에게 일부러 접근해 ‘광주·서울 등지에서 대형 예식장을 운영하는 재력가 집안의 자녀다’라며 거짓 신분·재력을 내세워 혼인 빙자 사기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오씨를 부유한 자신의 셋째 누나로 소개했다. 그러나 홍씨와 오씨는 2015년부터 사실혼 관계였으며 이렇다 할 직업 없이 생활고에 시달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홍씨는 A씨에게 자녀를 위한 기도비가 필요하다거나 ‘전세집 담보 대출금을 들고 있으면 화를 입는다’ 등의 허황된 무속에 기댄 거짓말로 돈을 가로채기도 했다.
또 실제 결혼할 것처럼 믿은 A씨에게 신혼 가전 구입 대금 또는 신용카드를 빌려달라고 한 뒤 ‘친누나’ 노릇을 하는 오씨가 대신 갚아줄 것처럼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A씨 아버지 명의의 휴대전화 2대를 개통, 홍씨와 오씨가 각기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A씨와 B씨로부터 가로챈 돈을 자신들의 생활비 또는 유흥비로 탕진했다.
김 부장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다. 홍씨는 동종 범죄로 실형 복역 전력도 있다.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 오씨 역시 범행에 편승해 홍씨의 누나 행세를 하고 범죄 수익을 함께 나누는 등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李대통령이 “기강 잡으라”했던 채일 국방홍보원장 해임
한미 기준금리 차 1.25%p로…美연준 내년 금리 인하 1회 그칠듯
이젠 얼굴 위조까지…동료 가면 쓰고 대리 출근한 中공무원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