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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유영재, 2심도 징역 2년6월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5-07-23 15:18
2025년 7월 23일 15시 18분
입력
2025-07-23 15:17
2025년 7월 23일 15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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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피고인 항소 모두 기각
ⓒ뉴시스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유영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수원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박광서 김민기 김종우)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기소 된 유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징역 2년6월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위해 큰 금액을 형사공탁 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형을 더 올리는 것은 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가 집안일을 돕기 위해 주거지에 머무는 것을 기화로 반복적으로 추행하고 그 정도도 중해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가 형사공탁금에 대해 수령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엄벌을 호소하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2023년 3~10월 다섯 차례에 걸쳐 당시 아내였던 선우은숙씨의 친언니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유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변호인은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된 부분이 없다”면서 “또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낀 점 등이 허위 진술로 보기 어려워 유씨의 죄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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