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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SM엔터 시세조종’ 재판 또 증인 불출석 사유서 제출
뉴스1
업데이트
2025-07-07 10:08
2025년 7월 7일 10시 08분
입력
2025-07-07 10:06
2025년 7월 7일 10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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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이어 두 번째 불출석…법원, 과태료 부과 가능
검찰 “김범수·방시혁 회동, 이 사건서 중요한 사항”
방시혁 하이브 의장. 2023.3.15. 뉴스1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시세조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서기 어렵다며 또다시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검찰이 방 의장을 핵심 증인으로 보는 만큼 불출석이 이어지면 혐의 입증에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방 의장은 지난 4일 담당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에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재판부는 오는 11일 공판에 방 의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 위해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다.
증인으로 채택된 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 법원 판단에 따라 증인을 구인할 수도 있다.
법원은 지난달 20일 열린 공판에도 방 의장에게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소환했지만, 출장을 이유로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방 의장을 재판에 불러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와 2023년 2월 14일 SM엔터 경영권 인수 협상 안건을 두고 만난 자리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들여다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 의장이 카카오와의 SM엔터 인수 협상이 결렬되자 김 창업자와 만나 “하이브가 SM엔터를 인수하고 싶으니 잘 도와달라”고 부탁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공판에서 “방시혁은 카카오가 SM엔터 주식을 대규모 매입해 공개매수를 막았다는 진정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하이브 의장”이라며 “2023년 2월 14일 두 사람 회동은 이 사건에서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해 증인으로 요청하는바”라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2023년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자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 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 등을 받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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