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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880억 부당 대출 의혹’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 구속영장 재청구
뉴시스(신문)
입력
2025-06-09 17:44
2025년 6월 9일 17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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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수사 의뢰한 불법 대출 혐의 관련
지난 4월 법원서 한 차례 영장 기각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으로 태극기와 검찰 깃발이 나란히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2025.06.04. 뉴시스
검찰이 882억원에 달하는 부당 대출을 실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이날 불법 대출 혐의와 관련해 전·현직 직원 A씨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이들의 구속영장은 지난 4월 한 차례 기각된 바 있다.
앞서 기업은행은 지난 1월 239억5000만원 규모 달하는 배임 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는데, 금융감독원(금감원) 현장 검사 실시 결과 642억원이 늘어난 882억원 상당 부당 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이 배우자를 비롯한 이해 관계자를 통해 불법적으로 대출을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각종 청탁과 금품 수수가 오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28일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심사한 후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정 판사는 두 피고인에 대해 제기된 혐의사실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정 판사는 전직 직원인 A씨에 대한 영장 기각 사유로는 “전반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면서 “(혐의를 받는) 사기죄의 경우 법리적인 면에서 일부 증거위조 교사죄의 경우 공모 여부에 대해 각 다툼의 여지가 있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은행 직원인 B씨에 대해서 “각 신용장 발행, 대출, 어음할인 과정에 관여한 다수 사람들의 이해관계에 비춰 볼 때 그들의 진술이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가 대출과정에 관여한 경위, 정도나 범의를 영장청구서 기재 내용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후 범행 액수가 큰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재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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