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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우울증 여성 집으로 불러 극단 선택 방조한 20대, 구속 송치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5-06-09 11:07
2025년 6월 9일 11시 07분
입력
2025-06-09 11:06
2025년 6월 9일 11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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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방조 등 혐의…미성년자 유인 사건도 있어
ⓒ뉴시스
채팅 앱을 통해 우울증이 있는 20대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극단 선택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A씨를 자살방조 등 혐의로 지난 5일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채팅 앱을 통해 알게된 B(20대·여)씨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함께 지내다가 B씨가 극단 선택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지난달 27일 경찰이 C(10대)양 가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C양의 동선을 추적하던 경찰이 A씨 집을 찾았는데, 이곳에서 B씨의 시신이 발견된 것.
숨진 B씨는 우울증 진단을 받아 치료받고 있던 상태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초 A씨를 촉탁살인죄로 긴급체포 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B씨가 A씨를 만난 뒤 극단 선택을 결의했다고 볼만한 증거나 정황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B씨의 자필 유서와 지인들에게 보낸 메시지 등을 고려해 A씨의 혐의를 자살방조로 변경했다.
경찰은 A씨 검거 당시 A씨 집에 있던 C양과 관련해 A씨가 C양을 집으로 유인하고 극단 선택을 방조하려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미성년자 유인과 자살방조미수 혐의를 추가했다.
A씨는 자신의 범죄 혐의에 대해 “자세한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B씨의 사인 확인을 위해 부검 후 국립과학수사 연구원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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