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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사립대는 공공기관…퇴직자에게도 임금표 공개해야”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5-06-09 07:16
2025년 6월 9일 07시 16분
입력
2025-06-09 07:16
2025년 6월 9일 07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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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퇴직자에 ‘경영상 이유’ 들어 공개 거부
法 “노조 통해 현직자에게는 임금표 공개해 와”
ⓒ뉴시스
사립대는 공공기관인 만큼 직원의 호봉에 따라 지급하는 구체적인 임금 액수가 담긴 내역(호봉표)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최근 전직 세종대 직원 A씨가 학교를 상대로 “2023학년도 임금협약서와 호봉표를 공개해달라”며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은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세종대 측도 이 조항을 들어 A씨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소송으로 이어졌다. A씨가 요구한 호봉표에는 호봉에 따라 받는 반기별 임금과 식대 액수 등이 포함돼 있다.
재판부는 “사기업 등 법인은 보수 지급 관련 정보를 대체로 비공개하고 있다”면서도 “정보공개법은 사립대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모든 국민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정보에 호봉제 직원에 지급되는 임금의 구체적인 액수가 기재돼 있다고 하여 곧바로 학교법인 대양학원(세종대 법인)에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세종대 측이 노조를 통해 재직 중인 직원들에게 호봉표와 임금협약서를 제한 없이 공개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8월 말 정년퇴직 후 이듬해 3월 대학 측에 호봉표 등의 공개를 청구했다.
재판부는 또 “협약의 유효기간이 지난해 2월말 만료돼 (공개 요구 정보가) 현재 호봉제 직원이 받고 있는 임금과 일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대학 운영에 현저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세종대 측은 항소를 포기했고 판결은 지난 4월 확정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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