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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함 지르고 협박, 업무 방해까지…화성시갑 선관위, 6명 고발
뉴스1
업데이트
2025-05-31 19:29
2025년 5월 31일 19시 29분
입력
2025-05-31 19:28
2025년 5월 31일 19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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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부터 30일 오전까지 선거사무 방해
ⓒ News1 DB
제21대 대통령 사전투표 기간 중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무단 침입해 소요를 일으킨 일당이 경찰에 고발됐다.
경기 화성시갑 선관위는 29일 오후부터 30일 오전 사이 선거사무 방해와 협박 등을 일으킨 신원 미상자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사전투표 1일차가 끝난 29일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향납읍사전투표소, 화성우체국, 화성시갑 선관위를 차례로 찾아가 선거사무 중이던 직원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피고발인 중 3명은 다음 날인 30일 오전 7시께 화성시갑 선관위 청사에 다시 침입해 관내 사전 투표함의 출입문 봉인지를 선관위 직원이 불법 교체했다고 경찰에 신고하며 사전투표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에 따르면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협박하거나 사무소를 소요·교란한 자는 1년 이상 10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사무를 방해하고 직원을 폭행·협박하는 행위는 헌법 질서 근간을 이루는 선거제도에 대한 명백하고 중대한 도전”이라며 “부정선거 주장 단체 등의 이러한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하에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화성=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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