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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홧김에 연인 집에 불 지른 40대 남성 긴급 체포
뉴스1
입력
2025-05-28 17:58
2025년 5월 28일 17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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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대구 성서경찰서는 28일 연인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등)로 40대 남성 A 씨를 14시간 만에 긴급 체포했다.
A 씨는 이날 오전 1시16분쯤 달서구 본리동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연인 B 씨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다.
A 씨는 범행 후 도망갔고, 경찰은 CCTV를 통해 이날 오후 3시쯤 전북 군산에서 긴급 체포했다.
A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연인과 다툰 뒤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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