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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갤러리’서 만난 10대 성폭행…20대 2명에 징역 7~8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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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3 10:57
2025년 5월 13일 10시 57분
입력
2025-05-13 10:56
2025년 5월 13일 10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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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온라인 커뮤니티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10대 여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한 20대 남성 2명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13일 선고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3)와 B 씨(26)에게 징역 8년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20년 동안 부착할 것과,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씨와 B 씨에게 징역 15년과 1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자신들의 가학적인 성적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불쾌감이 매우 크고 오랫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범행에 대해 잘못했다는 태도를 보이는 점, 합의해서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2023년 12월부터 작년 4월까지 인천·서울의 오피스텔·다세대주택에서 C 양 등 중고등학생 4명과 성관계나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 등은 우울증 갤러리에서 피해자들을 알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우울증 갤러리에서 알게 된 사람들과 집단을 꾸린 뒤 ‘히데팸 방장’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다른 공범인 D 씨(22)는 먼저 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이들 피고인 중 2명은 피해자들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수면제 ‘졸피뎀’을 제공한 뒤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 피해자 4명 중 2명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적용 대상인 중학생이다. 형법에 따라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받는다.
피해자 4명 중 2명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적용 대상인 중학생이다. 형법에 따라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받는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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