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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혜경, 항소심 선고…“혐의 인정” 질문에 ‘묵묵부답’
뉴스1
업데이트
2025-05-12 14:18
2025년 5월 12일 14시 18분
입력
2025-05-12 14:04
2025년 5월 12일 14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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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12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5.12/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가 12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김 씨는 이날 오후 1시 45분께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하동 소재 수원고법에 도착해 자신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변호사와 함께 청사 건물로 걸어 들어갔다.
베이지색 계열의 정장 차림을 한 그는 “이번에 이 후보 선거운동 지원하느냐” “법인카드 결제 사실 몰랐다는 입장은 그대로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한편에서는 김 씨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유튜버 등 2~3명이 큰 목소리로 “여사님 힘내세요” 등의 발언을 했다.
수원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종기)는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씨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을 연다.
검찰은 지난 4월 14일 이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유력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한 죄질이 아주 나쁜 범행”이라며 “하급자 배모 씨(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반성도 없으며 하급자에게 책임을 오히려 묻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씨 측은 “선거캠프에서 일을 좀 했다는 사람들은 후보자, 후보자 배우자들이 활동하는 것을 보면 알 것”이라며 “식비 결제 등 이런 것에 후보자, 배우자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캠프 내 짜인 시스템에서 알아서 처리한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이 후보가 제22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후보 경선에 출마할 당시 2021년 8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당 인사 3명과 수행원 등에게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도 법인카드로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결제는 김 씨의 수행비서인 배 씨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1심은 “피고인의 지시가 없었으면 이같은 결제 행위는 없었을 것”이라며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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