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문재인 전 사위 취업-이주에 靑특감반-민정비서관까지 동원”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4월 24일 19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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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검찰은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그의 전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항공사 채용을 “부당한 특혜 채용이자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고 못박았다. 타이이스타젯의 실소유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부부를 전폭적으로 지원한 대가로, 문 전 대통령이 이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하는 등 정치적 혜택을 제공했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은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며 “수사권 남용 등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고소하는 것은 물론, 검찰을 개혁하는 기회로 여기겠다”고 반발했다.

●檢, “文, 손자 학비 등 지원…급여로 가장”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딸 부부의 생계를 지원하려고 하면서 사건이 시작됐다고 판단했다. 딸 부부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갈등을 겪자, 문 전 대통령이 이상직 전 의원을 통해 무직이던 사위 서 씨를 타이이스타젯 상무로 채용시켰으며 급여를 가장해 손자의 국제학교 학비와 태국 생활비 등을 지원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서 씨 취업 이후 문 전 대통령이 딸 부부에 대한 직접 지원을 중단한 점 등을 들어 문 전 대통령도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봤다.

서 씨는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상무로 근무하며 총 1억5283만 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월 800만 원 수준으로, 당시 회사 대표이사보다 2배 이상 많았다. 항공사 근무 경력이 전혀 없던 서 씨는 이메일 송수신 등 단순 업무만 수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특혜 채용 논란이 불거지자 가명을 사용하거나 수개월간 출근하지 않고도 급여를 받았다.

서 씨는 태국 주거비 명목으로 약 6500만 원도 지원받았다. 다혜 씨는 서 씨의 채용 절차가 시작되기 전 미리 태국 현지를 답사해 월세가 350만 원이 넘는 고급 맨션을 직접 골랐다. 문 전 대통령은 서 씨가 입사하기 전 대통령경호처로부터 다혜 씨 부부의 태국 거주지 경호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도 이 전 의원으로부터 받은 국제학교 정보 등을 다혜 씨 부부에게 전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다혜 씨는 서 씨가 받은 급여 일부를 본인 명의의 서울 소재 임대용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는데 사용한 다음 월세 수익을 얻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 檢,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 사건 확정 판례 인용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 사건의 대법원 확정 판례를 인용했다. 당시 대법원은 “대통령의 직무 범위에 속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에 대해 금품이 제공되면, 대통령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전주지검이 공소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함에 따라 문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 의혹’ 재판 등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사건이 2021년 12월 시민단체의 고발로 시작된 만큼 수사가 지연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다만, 서 씨와 이 전 의원이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했고, 다혜 씨와 문 전 대통령 역시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수사가 늦어졌다는 분석도 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두 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한 뒤 서면조사를 요청했지만, 검찰이 보낸 서면질의서에도 답변하지 않았다.

●文 “尹 기소와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 반발

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윤 전 대통령 기소와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의 폐해를 똑똑히 보여주는 억지 기소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번 억지 기소는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검찰 스스로 한 번 더 증명한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불구속 기소#타이이스타젯#특혜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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