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尹 내란혐의 2차 공판…피고인석 앉은 모습 녹화 공개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4월 20일 14시 19분


윤석열 대통령. 2025.2.20 뉴스1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의 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정식 재판이 21일 열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2차 공판을 진행한다. 법정 촬영이 불허됐던 지난 14일 1차 공판과 달리 이날은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앉은 모습이 사진과 영상으로 처음 공개될 예정이다. 재판 시작 전 취재진의 법정 촬영이 허가된 데 따른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1차 공판 때처럼 법원에서 도보 10분 거리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에서 경호차를 타고 출발해 청사에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지하주차장을 통해 법정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2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인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이 이뤄진다. 이는 1차 공판에서 검찰이 진행한 주신문 내용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이 반박 취지로 증인을 신문하는 절차다. 두 증인 모두 비상계엄 하에 군 병력이 국회에 투입된 경위와 과정 등에 대해 진술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단장은 1차 공판에서 검찰이 ‘정치인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헌재 탄핵심판 당시처럼 ‘평화적 경고성 계엄’이었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모두진술과 최후진술 등을 포함해 총 93분간 직접 발언하며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지 군정 실시를 위한 계엄이 아니라는 것은 진행 경과를 볼 때 자명하다”며 “비폭력적인 몇 시간 사건을 내란으로 구성해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정황에 대해서도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늘상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라며 “지난해 봄부터 이런 그림을 그려왔다는 것 자체가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라며 전면 부인했다.

국회 봉쇄 지시 혐의에 대해서도 “(국회의원들이) 엄연히 다 들어갈 수 있는데도 국회의장과 민주당 대표가 사진 찍으며 국회 담장을 넘어가는 쇼를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26년간 정말 많은 사람을 구속하고 기소한 저로서도 (검찰 공소장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어떤 로직(논리)에 의해 내란죄가 된다는 것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2차 공판에서도 직접 마이크를 잡고 발언에 나설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그는 1차 공판에서 모두진술을 포함해 총 93분간 발언하며 변론을 주도했다.

재판부는 1차 공판 당시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증거 및 증인 채택 문제와 관련해, 이번 2차 공판에서 양측의 의견을 추가로 듣고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본격적인 신문에 앞서 절차적 쟁점을 먼저 정리해야 한다며 공판준비기일을 다시 잡아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조 단장과 김 대대장에 대한 반대신문을 마친 뒤 공판 절차와 관련한 논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석열#내란 혐의#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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