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자 씨가 사기 혐의로 네 번째 구속됐을 당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8. ⓒ News1
1980년대 수천억 원대 어음 사기로 이른바 ‘큰손’으로 불렸던 장영자 씨(81)가 150억 원 상당의 위조수표를 행사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또 실형을 확정받았다. 이번이 다섯 번째 실형으로, 과거 수감 기간을 포함하면 총 34년을 복역하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1일 확정했다.
장 씨는 2017년 7월 10일 서울 서초구 한 호텔에서 농산물을 공급받기로 모 업체 대표 A 씨와 계약을 맺고 154억2000만 원의 위조수표를 선급금 명목으로 건넨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위조수표라는 사실이 빠르게 드러나 장 씨가 얻은 이익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장 씨가 취한 이익이 있고, 과거 범행과 닮은 점이 있다면서 징역형을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은 A 씨로부터 이행보증금 3000만 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았고, 과거 유죄를 받은 사건 당시 위조수표의 액면 금액이 이번 사건 위조수표와 일치한다”며 “범행 수법도 비슷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장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장 씨는 전두환 정권 때인 1982년 6400억 원대 어음 사기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1992년 가석방됐다. 그는 두 번째 사기로 1994년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1998년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다. 2000년 세 번째 사기로 구속된 뒤 2015년 1월 출소했다.
2018년엔 남편인 고(故) 이철희 씨(전 중앙정보부 차장) 명의의 주식 1만 주가 담보로 묶여 있는데 이를 푸는 데 돈이 필요하다는 등 지인들을 속여 6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2022년 만기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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