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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동업 거절하자 끓는 물 붓고 살해’ 징역 20년에 항소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5-04-17 09:46
2025년 4월 17일 09시 46분
입력
2025-04-17 09:44
2025년 4월 17일 09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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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김밥집 동업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여사장을 폭행해 살해한 5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1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선고 후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지난 16일 대전지법 서산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다만 A씨는 항소하지 않은 상태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양형부당 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재판은 대전고법 형사합의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아직 재판부가 배정되지는 않았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전 10시 30분께 충남 서산에 있는 한 김밥집에서 업주인 B(65·여)씨를 수차례 때려 넘어뜨린 뒤 끓는 물을 머리에 붓고 폭행한 혐의다.
특히 행주를 B씨 입에 물린 뒤 끓는 물을 재차 부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 당시 A씨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고 있었지만 B씨가 사건 발생 약 13일 뒤 폐출혈, 패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하면서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지난 2016년 A씨의 가게를 B씨가 인수하며 알게 됐고 지난해 6월 A씨가 다시 B씨를 찾아 “특별한 레시피의 김밥을 팔고 싶은데 가게 차릴 상황이 안 되니 잠시 동업하자. 이후 타인에게 가게를 팔거나 내가 인수하겠다”며 동업을 제안했다.
이 제안을 B씨가 거절하자 A씨는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이들은 고용 관계가 아니었고 A씨는 제안 거절에 분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약 20년 동안 태권도를 수련해 4단의 유단자였으며 고등학교와 대학교 시절 선수로 활동하며 입상한 점을 고려해 검찰은 A씨가 일반인들에 비해 폭력 행사의 정확도와 강도가 강하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동업 및 가게 인수 문제로 갈등이 있던 피해자에게 화풀이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끔찍한 고통을 겪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서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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