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낙서 사주’ 주범 범죄수익은닉 추가 기소…1심 징역 1년

  • 뉴스1
  • 입력 2025년 4월 16일 08시 03분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비 2억 5520만 원 공모해 세탁 혐의
“거액 규모로 죄책 무거워…수차례 형사처벌 전력에도 범행”

2023년 12월16일 낙서로 훼손된 경복궁 담장. (서울경찰청 제공) 2024.5.31 뉴스1
2023년 12월16일 낙서로 훼손된 경복궁 담장. (서울경찰청 제공) 2024.5.31 뉴스1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이름 등을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일명 ‘이팀장’이 범죄수익은닉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형이 추가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팀장’ 강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강 씨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범죄수익을 세탁해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A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00시간, 4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 500만 원 추징을, C 씨는 징역 1년 6개월 및 200만 원 추징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강 씨에 대해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공모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범죄가 이뤄진 정황이 불량하다”며 “강 씨의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것이 범죄의 목적이었고, 그 규모도 2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어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누범 전과를 포함해 여러 차례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불법 도박 사이트 홍보 배너 비용 1200만 원을 은닉한 혐의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판단하기 부족하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강 씨는 2023년 12월 청소년 2명에게 10만 원을 송금하고 학생들이 경복궁 영추문, 국립고궁박물관, 서울경찰청 담장에 페인트로 자신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명이 기재된 약 30m 문구를 낙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강 씨가 불법 사이트를 광고해 벌어들인 범죄수익이 크지 않아 보유 중인 자산이 전혀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하자, 지난해 7월부터 강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분석하는 한편 가상자산을 추적했다.

수사 결과 강 씨는 2023년 12월~2024년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에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를 게시해 주는 대가로 2억 5520만 원을 받고 이를 세탁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 씨는 텔레그램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A 씨 등 3명이 차명 계좌로 광고비를 받도록 하고,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가상자산으로 매입한 뒤 정산한 대가로 수수료를 준 것으로 파악됐다. A 씨 등은 범행 당시 청소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강 씨의 휴대폰에 설치된 가상자산 개인지갑에서 확인한 약 2500만 원과 주거지 압수수색 및 가상자산 추적으로 추가 확인한 약 5500만 원을 몰수 보전했다. 또 자금세탁범의 주거지에서 약 500만 원 상당의 골드바 1개도 추가로 압수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