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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들 유인해 차에 태워 성추행…우즈베키스탄인 구속
뉴스1
업데이트
2025-04-11 22:33
2025년 4월 11일 22시 33분
입력
2025-04-11 22:32
2025년 4월 11일 22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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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 등 목적 약취유인 혐의를 받는 20대 우즈베키스탄 국적 A 씨는 11일 오후 1시 35분쯤 인천 미추홀구 소재 인천지법 영장 심사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뉴스1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을 차로 유인해 태워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지법 최상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우즈베키스탄인 A 씨(20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날 오후 1시 35분쯤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A 씨는 ‘혐의를 인정하나’, ‘초등생들에게 왜 그랬나’, ‘피해 학생들에게 미안하지 않나’ 등 취재진의 질문을 받았지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A 씨는 지난 8일 오전 8시 40분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남녀 초등생 2명을 자신의 차로 유인해 태워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자 초등생이 먼저 A 씨 차를 탔다가 내렸고, 이어 여자 초등생이 차량 뒷좌석에 탔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들 초등생에게 ‘길을 알려달라’는 취지로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각자 A 씨 차량에서 내린 뒤 등교했고, 담임 교사에게 이 사실을 알린 것으로 파악됐다.
교사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A 씨를 특정해 긴급 체포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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