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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재판’ 네 번째 불출석…檢 “구인절차 밟아달라”
뉴시스(신문)
입력
2025-03-31 10:38
2025년 3월 31일 10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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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 이날 오전 불출석 사유서 제출
檢 “재판 공전 유감…원칙대로 구인절차”
法 “‘불체포 특권’에 고민…임의출석 기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로 출근하고 있다. 2025.03.31. [서울=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본류 사건’이라고 불리는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네 번째 불출석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구인절차를 밟아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31일 오전 대장동 민간업자들 배임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뒤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불출석 사유서의 내용은 지난번과 비슷하다”며 “대장동 사건과 공직선거법·위증교사·쌍방울 대북송금·경기도청 법인카드 사건 등 여러차례 기소가 이뤄져 당대표로서의 의정활동을 심각하게 방해받고 있단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형사합의33부에 계류 중인 대장동 사건에서 이뤄진 유동규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에 본인(이 대표) 입장이 잘 밝혀져 있다는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증인 소환에 대해 양측 의견을 물었고, 검찰은 구인절차를 밟아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다수의 변호인들과 재판부, 피고인들이 있는데 재판이 공전되는 것이 매우 유감”이라며 “우리 법은 과태료 처분 후에도 불출석 하면 7일 이내 감치하도록 되어 있다. 원칙적으로 구인절차를 밟아달라”고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증인이 이 사건 재판에 반드시 필요하고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강제 구인할 수 있다. 과태료 처분 후에도 계속 불출석하면 최장 7일 동안 감치될 수도 있다.
유 전 본부장 측도 “이 사건 업무상 배임과 관련해 증인 이재명의 증언이 필요하다”며 “단호한 조치를 내려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헌법상 불체포 특권이 규정돼 있어 강제조치가 가능한지 고민 중”이라며 “오는 4월 7일에 임의출석을 다시 한 번 기대해보고, 이날 증인신문 절차에 대해 확실하게 정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대장동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출석하지 않아 지난 24일에 과태료 300만원, 지난 28일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한편, 이 재판은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에 연루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사건이다.
이 대표와 결재라인에 이름을 올린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나면 2021년 12월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이 사건 재판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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