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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 돈 못 내” 무전취식 진상 손님…잡고보니 강도살인 전과자
뉴스1
입력
2025-03-28 10:54
2025년 3월 28일 10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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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취식 후 2시간 난동…’사기·업무방해’ 징역 1년 선고
모텔 업주 강도살인으로 12년 복역한 전과자…2년만에 또 실형
ⓒ News1 DB
강도 살인으로 12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40대 전과자가 무전취식 후 난동을 부려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지난 1월 15일 사기,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황 모 씨(4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황 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후 1시쯤 서울 강북구에 있는 식당에서 1만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먹고 돈을 내지 않은 채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황 씨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며 손바닥으로 식탁을 수차례 내리치면서 욕설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황 씨는 계산하고 나가달라는 식당 주인 A 씨에게 “못 낸다”며 크게 욕설하고, 약 2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했다.
황 씨는 지난 2008년 금품을 훔치려고 들어간 논산의 한 모텔에서 70대 업주를 묶고 얼굴을 청테이프로 감아 살해한 강도 살인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는 지난 2007년엔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며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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