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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 어기고 전 연인 납치…차에 태워 흉기 휘두른 70대
뉴스1
업데이트
2025-03-14 10:41
2025년 3월 14일 10시 41분
입력
2025-03-14 10:14
2025년 3월 14일 10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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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전 연인을 납치한 뒤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70대 남성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7시께 의정부시에서 60대 여성 B 씨를 차에 태운 뒤 약 40㎞ 떨어진 포천시 이동면 한 공도로 이동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이동 중 화장실에 가야 한다며 포천시 한 막걸리 판매점에 들어가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A 씨는 이를 제지하며 강제로 차에 태웠다.
이를 목격한 직원은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추적 끝에 한 공터에서 A 씨 차량을 발견하고 그를 검거했다.
B 씨는 A 씨가 휘두른 흉기에 베여 출혈이 있었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과거 스토킹 혐의로 법원에서 B 씨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포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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