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한라산국립공원에서 4톤 규모의 자연석을 불법으로 굴취한 70대 남성이 검찰로부터 중형을 구형받았다.
13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70대)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한 함께 불구속 기소된 공범 B 씨(50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7월 22일 A 씨는 한라산국립공원 내 계곡에 있는 자연석을 채취하기 위해 주변 나무를 전기톱으로 절단했다. 또 한라산 내에 차량, 장비를 위한 임시 도로를 만들고 권양기와 도르래, 로프 등의 장비를 사용해 자연석을 채굴했다. B 씨는 A 씨의 요청으로 현장에 합류해 범행을 도왔다.
이들은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숲길을 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 이들은 4톤 규모의 자연석이 운반하던 중 차량에서 떨어지자 이를 두고 현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자치경찰은 도로 CCTV에 찍힌 차량 5200여 대를 분석해 타이어 자국 감식을 진행했으며 통화내역 1600여 건을 통해 이들을 밝혀냈다.
범행 발생 약 20일 뒤 A 씨와 B 씨를 체포할 수 있었다. 경찰은 “A 씨는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 제주의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를 반복하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A 씨 변호사는 “고령의 손녀딸을 돌보며 생활하고 있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연석은 원래 자리로 원상 복구했으며 훼손한 나무도 회복할 예정”이라며 선처를 요구했다. B 씨도 “A 씨의 부탁을 받고 범행에 가담했으며, 주도적이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