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정부 보상금이 현재 최대 3000만 원에서 최대 3억 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라 의료진이 충분히 주의의무를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산모 및 신생아의 사망, 신생아 뇌성마비에 대해서는 정부가 피해를 전액 보상하고 있다. 의료사고에 대한 지나친 부담은 의료진들이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다. 이에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지금까지 3000만 원이었던 보상금의 한도를 올해 7월 1일부터는 최대 3억 원으로 상향한 것이다.
또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료사고 피해자를 빠르게 구제하기 위한 제도인 ‘간이조정’ 제도의 소액 사건 기준도 현재 500만 원 이하에서 1000만 원 이하로 완화된다. 간이조정이란 비교적 쟁점이 간단하거나 조정 신청액이 소액인 사건의 경우 조정 절차를 간소화해서 빠르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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