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의료사고, 정부 보상금 최대 3억으로 높여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3월 5일 03시 00분


복지부, 분쟁법 의결해 7월 시행
의료진 사고부담 줄여주는 차원

뉴스1
올해 7월부터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정부 보상금이 현재 최대 3000만 원에서 최대 3억 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라 의료진이 충분히 주의의무를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산모 및 신생아의 사망, 신생아 뇌성마비에 대해서는 정부가 피해를 전액 보상하고 있다. 의료사고에 대한 지나친 부담은 의료진들이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다. 이에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지금까지 3000만 원이었던 보상금의 한도를 올해 7월 1일부터는 최대 3억 원으로 상향한 것이다.

또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료사고 피해자를 빠르게 구제하기 위한 제도인 ‘간이조정’ 제도의 소액 사건 기준도 현재 500만 원 이하에서 1000만 원 이하로 완화된다. 간이조정이란 비교적 쟁점이 간단하거나 조정 신청액이 소액인 사건의 경우 조정 절차를 간소화해서 빠르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분만 의료사고#정부 보상금#의료분쟁조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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